2010년 논에 타 작물 재배신청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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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논에 타 작물 재배신청 14일까지
  • 이양순 기자
  • 승인 2010.07.2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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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10아르(300평)당 30만원을 지원

군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군내 논면적 210.3ha를 목표로 정하고 오는 14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타작물 재배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쌀값 하락 및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10아르(300평)당 30만원을 지원하며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을 오는 14일까지 신청 받는다.

대상지는 2009년 쌀 소득 변동직불 금 대상 필지 중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 내 경지 정리된 필지가 해당되고 시설작물 및 과수류, 인삼 등 다년생 작물 재배농지와 휴경농지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으로 2009년도 쌀 소득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대상농지에 한해 2010년도 벼 이외 타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를 가진 농가로서 해당 작물은 두류, 서류(고구마, 감자 등), 채소류, 사료작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호작물 등이다.

단, 시설작물 및 과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보다 소득이 높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 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신청 방법은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아르(300평)이상, 사업 신청자와 사업비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

보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타 작물 재배 이행확인 점검 후 1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 철을 맞아 타 작물을 재배하려면 종자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타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4월 30일 기준 타 작물 재배 신청면적은 40헥타르(ha)가 신청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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