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해마다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 지배 지역 등 군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순으로 지원된다.
설치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와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갖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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