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고속도로 수납원 해고 현수막 관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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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고속도로 수납원 해고 현수막 관련 ‘고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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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군내 일대에 게시한 현수막 관련
한국도로공사 및 이강래 명예 훼손으로 고소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과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집단해고 관련 현수막을 건 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국회의원 선거 남원ㆍ순창ㆍ임실 지역구 예비후보에 등록한 이강래(더불어민주당)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소인인 전아무개 민중당 순창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얼마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과 한국도로공사가 고소인으로 이 전 사장 재직시절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현수막을 건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공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예비후보가 적혀 있었고, 고소 취지는 “피고소인들이 2019년 9월 20일경, 군내 일대에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에 관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의 명예를 훼손하여 형법 제30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적혀있었다.
전 위원장은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부당 해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인 민중당에서도 해고의 부당함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게재했다”면서 “한 치의 후회도 없으며 노동자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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