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인계 노동리 악취 문제에 대한 순창군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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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인계 노동리 악취 문제에 대한 순창군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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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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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군 관내 인계면 노동리 퇴비공장과 돈사의 악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저간의 사정들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이 지역 악취문제는 1996년도에 “인후영농조합법인”이 노동리에 돈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시작하면서 발생 되기 시작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2011년 10월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그해 6월~9월경 노동리와 인계 농공단지 및 농업기술센타를 방문하여 논밭에서 일하는 마을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나눈 경험에 의하면 악취 주범은 돈사 악취라고 표현하면서 저에게 군수 되거든 저 돈사 없애달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근래 악취 주변 주민들의 전언이나 표현에 의하면 당시 초창기 악취 정도는 현재와는 달리 미미했다는 것이며, 2012년 9월경부터 위 법인의 사업주가 바뀌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종을 시작하면서부터 두 군데 악취가 점점 심해져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악취는 돈사 악취와 퇴비공장 악취가 혼재되어 있어 그 주된 원인이 명확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악취대책위원회나, 의원, 언론 등은 모두 마치 퇴비공장 악취만의 문제인 양 하면서 연일 퇴비공장의 악취를 지적하는 과도한 언론 기사와 광고가 남발되고, 행정이 법을 어겨서까지 퇴비공장 인ㆍ허가를 불법으로 해 준 것처럼 “불법 허가 악취공장 폐쇄하라” 라고 곳곳에 표현하면서 호도됨으로써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순수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까지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퍼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2. 악취대책위원회는 명확한 논제 제시도 없이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으로 악취 문제만을 거론하며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는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장덕리 이장(현재: 양기주, 전임: 양희철)을 포함한 순창읍 전 이장님들이 참석하는 ‘순창읍 이장회의’에 수시로 참석하여 순창읍의 명품 공원만들기, 중앙로 지중화사업, 순창읍 도시재생사업 등 현안 문제와 악취 문제에 대한 생각과 향후 처리대책을 공개적으로 질의 답변형식으로 설명하여 왔습니다. 
특히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민선 제7기 군수 선거시 공약한 대로 돈사와 퇴비공장을 매입하여 농공단지로 편입시킴으로써 악취시설을 근본적이고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등 악취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누누이 밝힌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장덕리 이장은 군수가 설명하고 해명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해가 쌓이게 “군수가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업체를 계속 비호하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두둔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악취 발생 시설물을 멸실시키는 것 이상의 충분한 대책은 없을 것이므로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3. 악취대책위 등은 마치 행정이 업체를 비호하고 불법적으로 인ㆍ허가를 내 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업체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행정은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또한 법과 절차에 따라 인ㆍ허가 업무를 이행하였고, 지도 감독과 단속 업무도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리 돈사 퇴비사는 위법한 부분이 있을 뿐 전부를 폐쇄해야 할 불법시설이 아니며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악취 해결과 사유재산권 보호 사이에는 균형을 맞춰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인민재판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들이 순창군의 안정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다만,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과 민원이 있음을 알기에 군수는 감사부서를 시켜 과거의 전체적인 업무 과정에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엄중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2019.10.07.~11.12 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업무 절차 미흡, 지도 단속 업무 소홀을 지적하여 징계 6명, 훈계 13명의 엄중한 문책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순창군의 3년간 행정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는 단 1명도 없었고 훈계만 17명 있었던 점과 비교하여 보면 악취 문제 감사 결과의 엄중함을 능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군은 업체에 대하여 ①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두차례 총 7588만원 부과 및 불법 건축물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고 ②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 ③ 폐기물재활용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의 1차 행정처분들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업체가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 1건을 제기하고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그것이 인용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후로도 우리 행정은 업체의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상응하는 처분들을 하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대책위는 현재 군 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기계를 끌어다 놓고, 행정을 향해 항의 집회를 하고, 업무 중인 공무원들을 향해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는 등의 엄중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 군은 업체 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군민의 편이 아니라는 발상은 대체 무슨 일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순창군과 군민의 악취대책위는 함께 뜻을 모아 악취시설을 제거하는 데 머리를 맞대어야 함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악취대책위는 군청이 아닌 돈사나 퇴비공장을 감시하고, 항의하고, 고발하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악취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4. 또, 지난 1. 21 순창군악취대책위에서는 저와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료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악취위에서는 악취 유발업체인 ㈜삼부 그린테크의 불법 사실을 묵인하고 영업장 유지를 방기한 혐의에 대해 모두 17가지의 증거자료와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증인 신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악취대책위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것인지 제가 직접 알지 못하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차후 진행될 검찰의 조사에 충실히 따르겠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 등을 통하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악취대책위의 고소장에는 지금의 악취 문제를 이슈화시킨 군의회 모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간 자료, 즉 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습득한 자료가 증거자료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습득해간 행정 내부 자료를 그렇게 홍보물이나 소설책 배포하듯이 내돌려도 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정녕 그것이 민의의 대변자라는 군의원이 행할 행동입니까? 포퓰리즘에 기대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담보나 도움이 될까 하는 미혹한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면 치졸하기가 이를 데 없고, 정말 단견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 그와 같은 마음의 계산이 먼지만큼이라도 개입되어 있다면 반성해야 하고, 즉각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5. 또, 지난 2월 4부터 2월 7일까지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순창군에 대하여 4일간 “환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번 감사 또한 악취대책위로 부터 순창군수가 악취유발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익산시 장점마을 사태의 예도 있어서 감사반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도청 감사반원들이 속 시원하게 악취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악취위의견 대로 직무유기, 권한남용 등 위법부당한 사실을 지적하고 지적된 내용을 악취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로 하여금 감사기간 중 악취대책위를 감사장에 안내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악취위에서도 감사반을 방문하여 군의 위법사항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전북도청 감사반은 ㈜삼부그린테크 영업정지, 조업정지, 개선명령 처분소요일 현황 등 19건에 대하여 자료와 경위서 등을 징구한 후 감사를 종료하였다 하며 이에 대하여 감사반은 그 결과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기다려 볼 일입니다.

6. “먹는 일도 교육이다.” 프랑스 ‘채식 급식’ 의무화​
지난해 11월 1일부터 프랑스는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육식은 물론 생선과 해산물도 배제된 식단을 최소 1주일에 한 번 이상 제공해야 한다고 하며, 이 법안은 농림부 장관이 축산업계 의견을 대리해 반대 의사를 표했음에도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이 가세해 지난해 10월 통과됐는데 2020년까지 급식 재료의 절반을 지역 유기농산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군은 작지만 강한 ‘강소군’을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여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대 흐름이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친환경 농업 면적은 전라북도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순창군의 농업환경 바탕 위에서 지난해 우리군은 농림축산부의 유기농 산업단지 조성예산 180억원을 확보하여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유기농 군으로 발전할 토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은 필연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배제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퇴비 사용이 관건이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농촌의 현실이나 유기농산업의 현실이 외국의 유기농업자재의 생산과 사용의 발전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 장덕리나 노동리와 같은 주민과 자치단체와 축사, 퇴비사와의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친환경 유기농업의 방향, 악취의 획기적 감축, 사유재산권 보호는 동시에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주제들입니다. 
순창군의 농업발전 방향이 이러할 진대 우리군이 악취문제를 “나 몰라라”하면서 유기농업 하겠다고 악취를 방치할 리 있겠습니까? 

7. 군수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검찰의 조사와 이에 따른 사법 판단은 최종적일 뿐 아니라 가장 권위적인 판단 과정이므로 순창군수를 고발하여 순창군수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당부당을 가리도록 고소를 하였으면 검찰 조사와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에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또, 악취위와 순창군의 장기적인 대결과 언론 보도가 우려스러워 상급 자치단체인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그 당부당을 판단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 또한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취대책위에서는 군수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 자체가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6개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순창읍과 같이 도시 인근 또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돈사, 퇴비사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매입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어 그 방향을 순창읍의 대표단인 이장회의에서 수시로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금의 상황처럼 자꾸 악취 문제를 언론에서 매주 특집으로 보도하고, 군수를 이런 일을 했다고 직무유기로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군청 청사 내외에 프랑카드로 도배한 후 농성장을 만들어 군청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을 내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슈화시켜 나가는 것이 황숙주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정치 행위가 아니라고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연말부터 벌어지고 있는 악취대책위 이와 같은 여러 행위의 저변에는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고,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행정과 군민 사이에 갈등의 골을 부추키고 있으며 이를 대변하는 것이 악취대책위의 모든 활동이라고 판단되는데 군수가 악취위의 이러한 정치 행위가 무서워 악취위를 만나라고 하는 것은 군수보고 군수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백기 들고 나오라고 공갈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8. 군민여러분, 그리고 악취대책위 관계자 여러분, 군수는 절대 다수 군민의 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는 생각과 시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난 8년간 군수로 재직하면서 정말로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수의 청렴성에 대하여는 군민 여러분 모두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체의 사심이나 편견없이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순창군의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마지막 남은 능력과 애정을 모두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리 악취 문제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결하여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들은 군수를 믿고,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악취대책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순창군수  황 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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