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3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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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3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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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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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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