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마을 레스토랑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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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마을 레스토랑 관리 ‘허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2.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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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모집해서 사용수익허가 … ‘뒤죽박죽’
재위탁시 의회 보고 절차 무시 … 조례 위반
나간 업체 재선정, 사용료는 200만원 줄여줘

군이 최근 운영자를 선정한 순창읍 민속마을 ‘발효한식뷔페레스토랑’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민간위탁자를 모집해놓고 사용수익 계약을 맺었고, 민간위탁자를 모집하면서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았다. 또 계약 종료 때 행정재산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확인한 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군은 발효한식뷔페레스토랑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2017년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과 계약을 맺고 운영했다. 통상 군이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하면 군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맺거나 위탁관리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에 군은, ‘발효한식뷔페레스토랑’ 민간위탁자를 모집해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부과했다.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했더라도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는하지만 위 레스토랑은 지난해 수탁자(사용자)가 수익 문제로 운영을 포기해 재위탁하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행정재산 민간위탁 계약종료 시에는 행정재산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최초 갖춘 행정재산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도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주 농축산과장은 계약종료 후 행정재산 파악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자 전임담당에게 확인 후 “복명서나 확인서는 없지만 확인했다고 한다. 숟가락 젓가락만 몇 개 모자란다고 한다”고 말했다. 확인은 했지만 이를 증명할 문서가 없어 실제 확인여부를 알 수 없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익 문제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서 재위탁공고 했는데, 같은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수탁자(사용자)로 선정했다.
이정주 과장은 “수익 문제로 운영을 포기했는데, 재위탁 공고를 하니 협동조합이 운영 인력을 바꿔 신청했다”며 “운영에 관심을 보인 곳이 몇 곳 있었는데 실제로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냐는 질문에는 “계약상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초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군도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다. 최초 계약 때 1년 사용료는 1380만여원이었고, 이번 계약에서는 1년 사용료가 1173만여원으로 줄었다. 애초에 사용수익허가를 최고가 입찰로 진행해서 응모자가 있었으면 수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
미래농정담당(농축산과)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지적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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