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공장 핵심은 건축법 위반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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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공장 핵심은 건축법 위반 여부 미확인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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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질문이 무려 7년 2개월여만에 이뤄졌다. 바로 앞 군정질문이 2012년 12월에 있었다고 하니 햇수로는 8년만이다.
2012년 2월부터 <열린순창> 기자였으나 그해 12월에 있었던 군정질문 현장은 취재하지 않았으니 기자로서 군정질문 현장을 본 것은 처음이다. 예전 한 선배기자는 “(군수를 출석시키는) 군정질문 한 번 못하는 의회가 무슨 의회냐?”며 비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어쨌든 이번 군정질문은 ‘인계노동 폐기물ㆍ퇴비공장’과 관련해서 진행됐다.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며 크게 소득이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어차피 군정질의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악취대책위와 황숙주 군수, 군의회까지 3자 만남은 성사될 것으로 보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황숙주 군수의 답변을 들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다. 황 군수는 인ㆍ허가 문제에 관해 “2012년 12월 8일 허가 시 폐기물관리법 이외 건축법 등 저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사후에 발견되어 관련자를 문책한 바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기자는 이 부분이 이 폐기물ㆍ퇴비공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 폐기물ㆍ퇴비공장은 허가 신청 당시 이미 불법 건축물이 존재했다. 행정에서 건축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 일은 기본이다. 이 기본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허가는 반려됐어야 한다.
그래서 신정이 의원이나 악취대책위가 폐기물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 있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허가취소 사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건축 인ㆍ허가를 해본 주민들은 안다. 부지 내에 조그마한 위반(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면 그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는 절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하고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허가받으면서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피해갔다. 그렇기에 더욱 행정과 업체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군이 업자와 결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해명하려면 건물주와 해당 공무원이 당시 불법건축물 존재를 알고도 숨긴 채, 인ㆍ허가를 신청하고 승인해 준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시 전결했다는 (퇴직한)환경수도과장이나 계장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군청 정기인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당시 건축계장은 “당시 (환경수도과에서)위법 사항을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계노동 폐기물ㆍ퇴비공장 핵심 관련자들은 주민들에게 ‘지독한 악취’만 남겨 놓은 채 과(면)장 진급 후 퇴직하거나 진급한 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황 군수는 군정질문 답변에서 “공무원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라는 선서문을 낭독”한다고 말했다. 또, “법은 상식의 체계적인 조합과 나열”이라고도 했다.
주민들은 악취로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는데 당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과장님”, “면장님” 대우받으며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잘사는 모습을 보며 누가 공무원 선서가 의미가 있으며, 법이 상식의 체계적인 조합과 나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고, 건축법 저촉 여부를 살폈어야 하는 것이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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