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효도상품’ 사륜오토바이 사고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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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효도상품’ 사륜오토바이 사고 빈번
  • 이양순 기자
  • 승인 2010.07.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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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고, 보험혜택도 없이 주의 요구

 

 

요즘 농번기철을 맞아 농촌지역에는 오토바이보다는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가 많이 보급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일본 등에서 비탈진 과수원 작업용으로 사용돼오다 국내에 레저용(산악용)으로 도입된 4륜 오토바이는 이륜 오토바이보다 운행이 쉬운 탓에 농촌 노인들에게는 효도상품이 되었다.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노인분들이 기계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바퀴가 네 개라는 생각으로 이륜차보다 손쉽게 운전하고 있다.

하지만 주행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서행하지 않거나 커브 길을 무리하게 주행하다 전복되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효도상품이 자칫 사고선물로 전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로 잘못 인식돼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의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은 사고 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작년까지 보급된 차량들의 경우는 회전반경이 좁은 탓에 전복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면허 없이 운행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다륜 원동기가 낸 사고는 3년간 총 475건이며, 사망자 수는 69명이나 됐다.

최근 순창 지역에서도 지난 5월 11일 오후 6시22분경 구림면 율북리 통안 마을에서 65세와 67세 여자 2명이 각각 좌측 늑골, 어깨 통증과 좌측 두부 부종 및 출혈 등으로 순창 119 안전센터에 의해 구조된바 있다. 이 사고는 주민 2명이 마을 주변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였다.

순창경찰서는 “여름철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4륜 오토바이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이륜자동차 차종구분 개정으로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됐지만 번호판 등록을 할 수 없고 일반차량과 달리 차대번호가 없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개정된 관련 규정에는 125㏄ 이상은 2종 소형면허 그 미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재로는 면허취득은 불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등 자동차성능연구소를 통해 실측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최고속도는 60km, 승차인원도 1인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기존 판매한 제품들로 새로운 안전기준에 맞춰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차동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대부분 레저용으로 수입되어 구조변경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사륜오토바이에 대한 안전모 착용 범칙금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계도 위주의 단속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를 위한 효도상품이 무면허자를 속출하고 인명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륜오토바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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