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민족대표 33인과 무임승차자
상태바
[그날] 민족대표 33인과 무임승차자
  • 림재호 편집위원
  • 승인 2020.02.26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3ㆍ1운동

 

민중을 불신한 민족대표 33인

3ㆍ1운동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선언식을 한 민족대표 33인을 빼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3ㆍ1운동 당시 이들의 행적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들이 거사에 임해 보여준 기이한 행적 때문이다. 
민족대표 33인은 본래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공개적으로 독립선언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군중이 밀집한 탑골공원에서 선언식을 거행하게 되면 군중심리에 의해 폭력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일제 경찰이 어떤 간계를 사용할지 모른다”며 거사 바로 전날 밤에 선언식 장소를 요릿집 태화관으로 변경해버렸다. 오후 2시가 되자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도 생략한 채, 한용운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은 만세삼창으로 독립선언식을 마쳤다. 그리고 일제 경찰을 불러 스스로 체포되었다. 
탑골공원에 모여 민족대표들을 기다리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오후 2시 30분경에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만세 시위를 시작했다. 민족대표들이 걱정하던 ‘군중심리에 의한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 군경의 폭력적 진압이 있었을 뿐이다.
민중을 불신하는 엘리트들은 역사의 진보를 가로 막는다. 민족대표들이 요릿집에서 독립을 선언한 것은 민중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었다. 그들은 탑골공원에 모인 민중을 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폭도로 여겼던 것이다. 이는 3ㆍ1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전 민족적’ 3ㆍ1운동과 무임승차자

국권 피탈 후 10여년 동안 지속된 일제 무단통치에 대한 불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군주였던 고종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 민족적’ 반일 시위가 폭발한 것이 3ㆍ1운동이다. 처음에 3ㆍ1운동을 촉발한 주체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점차 노동자, 농민 등이 참여하면서 시위가 확대, 격화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보면 각 지방의 만세 시위는 3월을 지나 4월 말, 심지어 5월까지도 계속되었다. 3ㆍ1 운동에 참여한 시위 인원은 전국 212개 군에서 근 200만에 가까웠다. 사망자만 수천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시기 인구를 ‘2000만 동포’라고 한다. 더구나 1919년에는 2000만이 넘지 않았을 텐데, 그중 경찰에 파악된 시위 참여자만 당시 인구의 1/10 정도이다. 말 그대로 ‘전 민족적’인 셈이다.
그런데 이 ‘전 민족’에 포함되는 조선사람들이 학생ㆍ노동자ㆍ농민뿐이었을까? 3ㆍ1 운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식민지 권력의 최말단을 떠받치고 있던 이른바 면서기 등 한국인 하급 관공리들의 잇단 사직과 만세 시위 참여였다. 나아가 한국인 군수들이 만세 시위에 동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경찰서장에게 검거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급 관공리 뿐 아니라 지배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고등관들 마저 동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부류들은 일종의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만세 시위가 예상을 넘어서 확산되자 거기에 편승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런 ‘무임승차자’들까지 탑승했을 때 비로소 3ㆍ1 운동은 일제의 양보를 얻어낸 ‘전민족적’ 운동이 될 수 있었다.
이승만의 하야를 이끌어 낸 4ㆍ19혁명의 마지막에도 이런 ‘무임승차자’들이 있었으며, 6ㆍ29선언을 끌어낸 6월항쟁의 끝에도 ‘넥타이 부대’가 있었다. 2016년 겨울, 촛불을 든 시민 중에도 수많은 ‘무임승차자’가 있었다. 
역사는 남들보다 앞서 결심하고 먼저 일어서 이끄는 선구자 없이는 진전되지 않는다. 더불어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런 ‘무임승차자’ 없이는 잘 굴러가지도 않는가 보다.

 

 

3ㆍ1절…태극기 다는 법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인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 이다. 그 외에 국가장례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게양한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날과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태극기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단다. 건물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단다. 
행사장에서는 실내ㆍ외 행사를 막론하고 실물 국기를 게양하며 단상을 바라보아 왼쪽에 달고, 벽면에 설치할 때는 벽면 중앙에 단다. 실내에서는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차량에 달 때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단다.
태극기는 가정과 일반기업과 단체에서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공기관과 주요 가로변, 연중 태극기 게양 거리는 평소대로 24시간 게양하면 된다. 국기는 매일ㆍ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각은 오전 7시 내리는 시각은 3월~10월에는 오후 6시, 11월~2월에는 오후 5시이다.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구기 훼손이 우려될 때에는 달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