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2) 오래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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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2) 오래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방법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07.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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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상담

팔덕면 청계리에 거주하는 설씨는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논을 매수하여 오래 동안 경작하면서 지난 1990. 3. 5일 급히 돈이 필요하여 금성면 농공단지 소재 한 주식회사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채권최고액 2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실제는 1천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몇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다가 전부 변제한 사실이 있었던 바, 돈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연히 말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채권자 회사를 찾아 갔으나 이미 부도가 나서 회사관계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1안>
① 회사의 실체는 없어졌으나 법인등기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휴면회사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관한 최종등기 후 5년이 지나도록 등기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게 됩니다.
② 이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가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3년이 경과한때에는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한편,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됩니다.
④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주식회사가 이미 20여년이 지나서 해산 또는 청산된 회사로 보여 지고, 현재의 대표이사도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청산인선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산인은 설씨가 임의로 적당히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청산인으로 선임된 자를 상대로 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제2안>
제1안의 방법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가 사실상은 휴면회사이지만 회사의 구성원도 아닌 자를 청산법인의 청산인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고 매우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청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부담이 있으므로, 위 회사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와 대표이사 등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 받아 말소하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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