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5월 22일 만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2012년 5월 23일 시행된 이 특례법은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면적, 이격 거리 등 개별 법률에 어긋나 나눌 수 없던 공유토지를 실제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나눠 단독소유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한 한시법이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토지로서 총 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분할 신청을 하려면 총 공유자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계와 청산 합의서를 분할 신청서와 함께 작성해 민원과 지적계(650-1438)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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