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 올해부터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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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올해부터 60만원 지급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3.1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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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부터 한 해 60만원 나온다는데, 농민공익수당이 무엇인가요?
농민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고 파는 것을 넘어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2. 공익적 가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은 공무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토양 유실ㆍ홍수 방지 등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를 막는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은 돈으로 팔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재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해서 보상하고 계속 유지해야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3. 어떻게 돈으로 보상을 하나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연간 약 27조원으로 평가합니다. 전리북도의 농업, 농촌의 가치는 연간 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북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3조4000억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농민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농민의 기여에 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 그럼, 농민이 공무원인 셈인데,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농업농촌환경실천협약서’를 통해 공익을 책임지는 농민들과 함께 지켜가려고 합니다. 첫째, 쓰레기를 태우거나 방치하지 않고 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는 농약ㆍ비료가 농작물과 토양에 남을 뿐만 아니라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퇴비도 완전 부숙된 퇴비만 흙에 뿌려지도록 하고, 농약ㆍ비료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은 아직 부족하지만, 농민의 노고와 기여에 대한 전국민적 감사의 표시인 셈입니다. 우리 모두의 농업 농촌이 되도록 함께 지켜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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