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연구단체 만들어 공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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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연구단체 만들어 공부하겠다”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0.03.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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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것
세미나 비롯 정책연구용역 가능
의원들의 자발적 활동 독려 필요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단체를 조직하고, 전문가를 동원한 연구 활동을 거쳐 입안할 정책에 전문성을 기하며, 그를 통해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데,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연구단체는 각각 별도로 연구 활동비와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아 운용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는 연구단체가 입법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서 5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용역비는 연구단체가 자치입법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을 선정할 경우 들어가는 경비다. 이는 새로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며 총 5000만 원 이내로 단체당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해야 한다. 연구용역은 단체당 한 번만 발주할 수 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반드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해야 한다.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별도한도 내에서 편성한다.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며, 연구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정책 연구용역의 경우 용역 완료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또 연구단체는 활동 중 연구 활동계획의 변경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 의장은 연구 활동비를 지원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연구단체는 입안할 정책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연구 활동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전문가는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경험이 있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연구단체가 전문가를 활용하려면 필요 인원과 활용 기간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 활동 계획서 또는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연구 활동을 마친 연구단체는 마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 결과보고서를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의장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부안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안군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부안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 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조정·지급·회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는다.
이번 조례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고 연구하는 것을 일정 정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단체를 통한 정책연구는 전에 없던 추가적인 의정활동인데,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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