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1년 동안 계도 위주로 운영된다.
군은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계도기간 1년 동안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며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해 처벌보다는 계도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군은 부숙도 검사와 다른 용도 퇴비사 사용현황 등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 홍보하고, 부숙도 기준이 미흡한 농가에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퇴비 농경지 살포로 악취 민원 2회 이상 발생과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시에는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1회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분석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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