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사용료 감면ㆍ카드수수료 지원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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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사용료 감면ㆍ카드수수료 지원기준 확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3.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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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장사용료를 감면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4~6월 한시적으로 순창ㆍ동계ㆍ복흥 전통시장의 월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기준을 업소당 연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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