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독립신문/ 부안군, 용역실명제 도입해 ‘남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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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독립신문/ 부안군, 용역실명제 도입해 ‘남발’ 막겠다
  • 김종철 기자
  • 승인 2020.03.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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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명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6년 전 권고안 나왔지만 이제야 추진
모든 용역 결과평가 후 홈페이지 공개

용역 결과 의무 공개와 용역 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부안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0일 부안군의회 자치행정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지출하는 용역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용역 남발을 막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연구용역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순수 연구용역으로서 대부분 군비로 조달된다. 때문에, 계약도 군이 주도하고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다. 부안군은 지난해 15억 원 넘게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7억 원의 예산 집행을 앞두고 있다.
2009년에 4억7500만 원을 들였지만 캐비넷에 방치 중인 부안종합발전계획이나.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해 멈춰선 1억짜리 격포~위도~식도간 해상교량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쓰레기통 신세가 된 5000만 원 짜리 ‘예술회관~스포츠파크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이 세금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문찬기 의원이 쏟아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면피용으로 용역을 맡기는 공무원의 자세가 틀렸다”라는 질타가 무리는 아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미리 지적한 곳은 국민권익위원회다. 권익위는 지난 2014년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법제도’, 총 4단계로 이뤄진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놓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부안군이 인구미달로 권고안의 이행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탓인지는 몰라도 6년을 묵히고 나서야 추진되면서 행정의 태만에 대한 지적도 따른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위원회가 심의해 오던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사업계획, 용역 수행자, 용역비, 과업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을 더해 심의하게 된다. 또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 것인 가에 대한 사항도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2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며 이미 확정돼 진행되는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은 제외된다.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위원회의 구성 조례도 촘촘해졌다.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해촉 등 단조롭고 형식적인 조례를 개정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정비됐다. 현재 6명의 공무원(당연직)과 7명의 민간인(위촉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18조 ‘용역실명제’다. 용역 실명제는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성공에 따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양날의 칼로서 다수 공무원이 꺼리는 조항이지만 그만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
18조 1항에서 이 실명제를 자세히 명시했다. ‘용역 발주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회에 용역과제 제출할 때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4항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의 책임도 부여했다. 군수는 유사하거나 연관성 있는 용역끼리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과제를 쪼개기 하는 등 불합리한 용역 발주를 방지하는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도 점검 대상이 된다. 안 제19조는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진행 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용역부서장은 용역 수행자가 일정을 게을리하거나 진행 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또는 보완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간 점검 절차가 점검에만 그친 것은 아쉽다. 중간 점검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발표하게 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용역 결과물은 평가를 거쳐 모두 공개된다. 제20조에 따르면, 발주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평가하고 위원회에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용역 결과에 부정이 의심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역 수행자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제21조는 결과 공개 방법을 정해놨다. 종료된 용역 결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시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정책연구, 일명 프리즘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다. 또 부안군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군민 누구나 결과를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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