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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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바로 알기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3.2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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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곳곳에 펼침막을 걸었다. 읍내 일품공원에 붙은 현수막.

△18세도 성인처럼 투표권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 자원봉사, 정당가입, 당비납부 등 모두 할 수 있다. 선거운동도 카카오톡,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 문자, 전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기간(4월2~14일)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항상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다르다.
친구들과 일상적 대화 수준을 벗어나 ‘선거운동원’처럼 행동하는 건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다른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의 공약홍보물 등 특정 정당명이 적힌 인쇄물을 나눠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당 선거유세 노래를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친구들에게 투표해달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을 주거나 받아선 안된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든, 당선시킬 목적이든 같다.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도 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때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2002년 4월 15일이 생일입니다. 투표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2020년 4월 16일에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친구가 누구를 찍을지 자꾸 물어봐서 불편합니다.
=‘비밀선거의 원칙’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모임 때문에 4월 15일 투표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선거법 148조에 의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4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순창군 사전투표소> 순창읍(중앙초 강당), 인계면(인계면 체육관), 동계면(동계전천후게이트볼장), 적성면(적성다목적 실내구장), 유등면(유등초다목적실), 풍산면(행정복지센터), 금과면(금과생활체육관), 팔덕면(팔덕초강당), 복흥면(복흥면체육관), 쌍치면(쌍치초), 구림면(구림초중강당)

△투표하는 날 ‘알바’하는 날인데 어떡할까요?
=노동자가 사전 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집에서 투표소까지 1시간, 투표소에서 직장까지 1시간이 소요될 경우, 총 2시간을 투표시간으로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유급이다.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앞에서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4ㆍ11 청소년이 없는 투표소를 습격하라’ 운동이 진행되었다. 다산인권센터 제공.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앞에서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4ㆍ11 청소년이 없는 투표소를 습격하라’ 운동이 진행되었다. 다산인권센터 제공.

 

18세 청소년의 첫 투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18세 청소년의 첫 선거! 
낡은 정치 관행을 바꿀 젊은 표 ‘기대’

 

▲중앙선관위가 제작, 배부한 선거교육책자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 되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드디어 18세 투표권이 가능해졌다. 90년대 초부터 청소년들과 청소년 단체 등이 ‘18세 투표권’을 위해 투쟁해온 결과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만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지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오스트리아는 16세, 나머지 국가 18세)‘국민주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의 결정권을 가지며, 자신의 미래와 삶,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분열과 색깔론 등 낡은 관행을 답습해온 한국 정치판이 젊은 표를 수혈받을 수 있게 되었다.
18세 투표권 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순창고, 제일고, 동계고에서 선거 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다. 유튜브 강의 등으로 대체하고, 학교에 18세 유권자 선거교육교재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 되다’를 배부했다. 이 교재는 오디오북으로 듣기도 가능하다. 버스터미널, 학교, 강천산 등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두근두근 첫 투표, 알고 하자!
18세와 직결되는 각 정당 정책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반값 등록금, 국가장학급 확대, 학자금 대출 인하, 정시위주 전형 확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학생회 법제화
미래통합당> 정시모집 50% 확대, 아동성범죄자 처벌 강화, 전학 청원권, 특목고 자사고 외고 폐지 백지화, 18살 전에 고교 졸업하도록 학제 개편, 독감국가 예방접종 고3까지 확대
정의당> 직업교육체계 구축,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 중학교까지 사교육 중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 선거권 연령 만16세, 피선거권 연령 만18세, 청소년 젠더폭력 근절
국민의당> 정시모집 70% 확대,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그루밍성범죄 방지조항 신설, 특목고 자사고 외고 폐지 백지화, 열정페이 근절,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
민중당>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도입, 대학무상교육 추진,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학원비 상한제 법제화,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녹색당> 기후위기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 강제적 학습 노동 금지 법제화, 사교육 개혁(학교 서열화 전면 폐지), 특목고 폐지, 학력에 의한 차별 금지,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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