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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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운동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0.04.0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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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어디부터,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SNS 선거운동, 투표일에도 지지 호소 무방
공무원, 동호회 산악회 등 사적 모임은 불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스엔에스,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소셜네트워크 선거운동과 홍보 가능한 범위와 기간을 소개한다.

에스엔에스 선거운동 1997년 시작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997년 15대 대선에 실시한 사이버 대선후보토론회가 에스엔에스(SNS)를 활용한 최초의 선거운동이다. 규제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시작됐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유씨씨(UCC, 사용자제작콘텐츠) 규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트위터 규제가 생기며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선거에 참여하는 통로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이런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들
누구나 자유롭게 온ㆍ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로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각급 선관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다. 
후보자의 팬클럽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산악회ㆍ동호회, 계모임 등 사적인 모임은 그 기관ㆍ단체 명의나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선거법 제87조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팬클럽 누리집에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통상적인 연설이나 활동, 동정을 게시하는 행위는 괜찮다.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팬클럽 회원이 해당 누리집에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문제없다. 다른 인터넷 누리집에 팬클럽 회원이 팬클럽 명의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하 발언 처벌, 광고는 어디까지?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도 후보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 지역이나 성별 비하, 모욕도 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나 지지자가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을 에스엔에스에 광고(유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비례대표 후보자는 자신을 추천한 정당)가 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누리집에 하는 것만 허용된다. 인터넷광고는 형식과 크기, 규격은 제한이 없지만 광고 근거, 광고주명, 선거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누리집에 광고하는 행위는 안 된다.

투표일도 에스엔에스는 가능
오프라인(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이번 총선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에스엔에스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무관하게 상시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위트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도 올릴 수 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티브이(TV) 등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선거운동 동영상을 올려도 된다. 투표일에 에스엔에스로 투표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게시ㆍ전송하면서 ‘○○○ 후보를 찍었다’고 해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나 투표소 내부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ㆍ전송하면 안 된다.

 

 

출처-한겨례 2020.03.29.치 <뭐는 되고 뭐는 안되나… 알면 쓸 데 있는 SNS 선거운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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