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월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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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3월 25일 ‘시행’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0.04.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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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준수’해야

소위 ‘민식이법’이 3월 25일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발의된 법안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과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의 장비를 설치하는 법안(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제13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제13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초등학교 15개소, 어린이집 2개소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는 7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 가운데 신호기(점멸등, 정상신호등)가 설치된 곳은 20개소다. 순창ㆍ동계ㆍ유등ㆍ풍산ㆍ쌍치초등학교와 꿈초롱빛초롱어린이집에는 설치된 신호기가 없다. 과속단속카메라는 중앙초등학교 외에 설치된 개소가 없다. 
군은 유관기관과 협의 후 2020년 사업비 5억1600만원 내에서 신호기 6개소, 과속단속카메라 3개소를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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