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군은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수도권 이전에서 타 시ㆍ군의 이전 업체까지 확대하고 기존 군내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물류비 지원 근거 규정을 개정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26조의2(물류보조금) ①군수는 기존기업의 기업경영 활성화와 투자유치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장의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을 신설하고 “제36조(물류환경극복보조금 지원)” 조항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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