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조례 심의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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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조례 심의 ‘폐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4.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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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시장 부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조례 제정 3건, 개정 11건, 폐지 1건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지난달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14건의 심사를 마쳤다. 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수)를 구성해 군이 상정한 공유재산 변경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자)와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손종석)에서는 소관 조례안 심의해 9건은 원안대로, 6건은 수정 의결했다. 조정희 의원이 예고한 ‘인계 노동 악취 관련 군정질문’은 사전에 의원들 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예정 부지.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예정 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수)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변경(주민복지과)=계획했던 사업부지(은행삼거리 육일정 앞)의 토지주가 고가매입을 요구하고, 육일정에 인접하여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어 보건의료원 주차장 부지(구 우시장 부지)로 변경해 장애인들이 의료원 이용(치매, 정신교육, 재활 등)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고, 보건의료원 버스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변경.(원안의결)

△훈몽재 어암관 건립(문화관광과)=매년 증가하는 교육생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40억원을 들여 훈몽재 옆 임야에 교육실과 숙박시설을 갖춘 어암관 건립.(원안의결)

△금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변경(민원과)=당초 예정했던 사업부지에 대한 협의 매수가 어려워 매우리 212번지와 212-1번지로 부지 변경.(원안의결)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변경(장류사업소)=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농식품부와 협의 과정에서 명칭과 사업비 증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변경. 명칭은 ‘발효식품소재(청국장 등) 지엠피(GMP) 생산지원센터 건립’으로 변경. 사업비는 32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원안의결)

△순창발효식초전용공장 기부채납(장류사업소)=재단법인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군유지에 순창발효식초전용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수용.(원안의결)

△유용미생물은행 기부채납(미생물산업사업소)=재단법인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군유지에 유용미생물은행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수용.(원안의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자)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개정(기획예산실)=규제개혁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구체화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와 위원 임기를 2년(1회 연임 가능) 신설(원안의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제정(주민복지과)=장애인연금, 세제감면, 저소득 장애인 지원정책 등 다수 지원 기준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 등급제 기준 1~3급)에게 편중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 등급제 기준 4~6급)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느끼고 있어 조례를 제정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했다.(수정의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주민복지과)=‘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했다.(수정의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주민복지과)=‘윤락행위등방지법’이 2004년 9월 23일 폐지되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폐지한다.(원안의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주민복지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이 조항을 신설한다.(원안의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주민복지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내용 및 계약해지 사유를 조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자치법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정비권고에 따라 시설 위탁 시 위ㆍ수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위탁 취소 사항 등을 신설한다.(원안의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개정(문화관광과)=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순창문화원 보조금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 일부 변경한다.(원안의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문화관광과)=문화예술 선양과 진흥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문화예술 진흥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정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했다.(수정의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문화관광과)=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 작품과 군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 소장, 보존, 기록하기 위해 구입 근거를 추가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했다.(수정의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손종석)

△계획 조례 개정(건설과)=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모호하여 개정한다. 군내에는 공동구가 없어 공동구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원안의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농촌개발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동된 내용 반영과 기존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개정한다. 도시재생에서 주로 거론되는 용어 정의, 군수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책무, 상생협력 상가 조성을 위한 근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 근거 등을 추가한다.(원안의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환경수도과)=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 및 용어 변경에 따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사용료 감면 등을 반영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감면규정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신설한다. 연체금 및 독촉 시 일할부과 및 소멸시효를 반영한다.(원안의결)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장류사업소)=장류박물관 업무가 장류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조항 내의 문화관광과장을 장류사업소장으로 변경한다.(원안의결)

△음식관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미생물산업사업소)=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특화음식을 널리 홍보 및 관광 자원화하고 군내 음식업소들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음식개발과 육성을 위해 제정한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음식관광해설사 운영, 지역 술 이용, 관광상품화 추진 사항 등을 규정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했다.(수정의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체육진흥사업소)=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예약상황을 공개하여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 행정안전부 정비 과제로 선정된 시설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한다. 금과면 생활체육관 등 추가로 준공된 체육시설을 현재에 맞게 정리한다. 체육시설의 사용 및 허가방법, 사용실태 점검 방법 등을 신설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했다.(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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