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ㆍ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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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ㆍ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4.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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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는 축사를 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14일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사육지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시 군민에게 그 취지와 범위 등을 알려 조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의 2항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ㆍ농공단지ㆍ적성정수장 취수지점 상류 국가하천의 부지 경계와 복흥면 대가 저수지 만수위선(집수구역만 해당)ㆍ온천원보호지구 및 그 지구로부터 돼지의 경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하고, 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하고, 소ㆍ말ㆍ양ㆍ염소ㆍ산양ㆍ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단서조항인 “다만,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이어, 같은 조 제5항에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순창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환경지도담당자(환경수도과)는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단서 조항을 이용해(주민 동의를 받아) 축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을 지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월 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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