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스마트폰으로 모든 ‘고지서’ 한번에 확인…내년부터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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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마트폰으로 모든 ‘고지서’ 한번에 확인…내년부터 납부 가능
  • 김현예 기자
  • 승인 2020.04.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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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진.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모든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과태료나 세금, 전기요금처럼 여러 공공기관에서 각기 부과하던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고지ㆍ수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각자 원하는 카드 앱이나간편결제 앱을 통해 고지서를 조회해보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는 오는 22일부터 정보화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디지털 고지가 이뤄지면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요금 조회 등을 할 수 있고, 고지서를 잃어버려 납부기한을 넘기는 등의 일이 줄어들게 된다. 한 번에 조회 가능한 고지서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을 비롯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부과하는 범칙금도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물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도 찾아볼 수 있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지면 공공기관 역시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우편으로 고지서가 전달돼 주소 오류 등으로 반송되거나, 고지서가 버려지는 등의 일로 우편비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고지’가 이뤄지면 우편물 발송 비용을 줄이고, 미납이나 체납 현황 관리도 쉬워진다. 
행안부는 “공공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고지, 수납 서비스를 통합하면 국민은 고지서를 정부ㆍ공공기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수령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을 통해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디지털 고지 서비스를 위해 민간기관과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시범 서비스를 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 등 보완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충현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장은 “한눈에 모든 고지서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고지, 수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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