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 땅 사고 보니 인근농지 축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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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 땅 사고 보니 인근농지 축사 허가
  • 유범수 기자
  • 승인 2020.04.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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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논란
모정과 280m, 관련조례 위반 의혹
▲완주군은 조례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모여 쉬는 모정 인근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완주군은 조례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모여 쉬는 모정 인근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완주군으로 지난 2018년 귀농한 A(47)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같은 해 비봉면 이전리에 땅을 샀다.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자신이 매입한 땅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수소문 해보니 땅을 매입했던 2018년 3월에 해당부지에 축사 신청이 이뤄졌고, 그해 11월 축사 허가가 완료돼 지난달부터 축사를 짓기 위해 준비 중이다.
A씨는 땅을 살 때 이 같은 일이 이뤄지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오히려 당시 이곳은 마을과 가까워 축사 같은 것은 들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에 그는 축사가 들어선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 관련조례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발견했다.
A씨가 주장하는 문제는 두가지다. 첫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해당농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둘째,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ㆍ모정ㆍ병의원ㆍ사회복지시설 등과 300m 이내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게 돼 있다.
반면 완주군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 A씨는 관련사안을 완주군에 질의했고 지난달 30일 완주군은 답변했다.
완주군은 A씨의 질문에 대해 “완주군 계획조례 제29조 18호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호 거항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며, “모정은 가축사육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완주군의 답변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관련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답변으로 판단하고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국민신문고에 재차 관련 질의를 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는 관련 질의를 완주군에서 답변하게 하고 완주군은 같은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다만 모정과 거리에 대해 “해당 모정은 건축물대장 또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상대제한지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답변을 듣고 인근마을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모정을 찾아봤으나 찾을 수 없었다”며,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보니 모정의 경우 군의 주장처럼 건축물대장이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곳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완주군수 직인이 들어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이곳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앵무새처럼 축사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또한 관련조례에 모정을 상대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주군도 국민신문고도 법과 규정에 근거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 행정소송 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청정한 완주에 살고 싶어 귀농했는데,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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