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해피데이/ 진학축하금과 청년구직지원금, 정읍시-고창군 비교
상태바
주간해피데이/ 진학축하금과 청년구직지원금, 정읍시-고창군 비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4.28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진학축하금과 관련된 일련의 기사들이 고창군 담당자들의 노고에 저어되지만, 다시 반복하자면, 본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학진학축하금과 청년구직지원금을 편성·의결한 고창군청과 고창군의회를 응원한다. 
한 검정고시생이 군청 홈페이지 ‘고창군에 바란다’(3월9일)에 글을 올린 뒤, 군청 울력행정과는 복지부에 ‘재수생이나 검정고시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축하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정읍시는 지급하고 있다. 정읍시 또한 대학진학축하금과 청년구직지원금 100만원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지만, 고창군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정읍시는 조건이 헐렁하고, 고창군은 조건이 촘촘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 축하금과 지원금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 즉 20세(기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고창군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20세(고창 주소지)가 기준이지만, 정읍시는 “관내·관외” 상관없이 정읍 주소지만 기준이 된다.
고창과 정읍 모두, “관외 주소지”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가정하면) 그 전엔 주소지를 안 옮기다가, 이젠 주소를 옮기는 사태가 발생한다. (주소를 옮겼더라도) 소위 외지 학생이지만, 그래도 지역 고등학교를 다녔으니, 지역 지자체에서 백만원 주는 것도 괜찮은 일이리라. 
그런데, 고창 토박이지만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부모들이 고창에 살며 군청에 세금내면서 키웠지만, “관외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 말이다. 고창군청은 진학축하금·구직지원금을 안 주고, 정읍시는 준다. 사실 주소지를 옮겨온 외지 학생들보다,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 토박이들이 더 지역 사람인데도 말이다. 

정읍시의 경우 
이러한 정읍시의 기준은 단 두 개 뿐이다.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3년 이상. 그리고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 진학축하금을 못 받은 20세들은 모두 구직지원금을 받는다.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통합해 관리하는데, 조건 따지지 않고 20살에게 모두 다 줘버리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다.
재수생의 경우 구직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별다른 서류도 필요없다. 신청서와 통장사본, 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된다. 바로 진학하면 진학축하금을 받을 수 있고, 진학하지 않으면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늦게 검정고시를 합격해도 된다. 29살까지 합격하면 받을 수 있다. 

고창군의 경우
진학축하금의 경우 울력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구직지원금의 경우 상생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조건들이 촘촘하게 붙어있다. 
우선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은 안 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도 안 된다. 사실 재수생의 경우 울력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상생경제과의 구직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정읍과는 달리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재수생은 안 되고, 사수생부터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 고창군 제도하에서는 재수생과 삼수생은 필히 울력행정과에서 검토해야 하는가 보다. 
구직지원금을 살펴보면, 진학축하금과 마찬가지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정읍시는 상관없고), 졸업한 지 2년 경과해야 하고(정읍시는 그 해부터), 미취업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고(정읍시는 상관없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정읍시는 상관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안 되고(정읍시는 상관없고), 공공근로 사업 등 직접일자리 관련 지자체 및 정부 사업 참여자는 안 되고(정읍시는 상관없고),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창업성공패키지(중소벤처부), 청년농업인 육성정책(농림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해수부), 희망사다리 장학금(복지부),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교육부) 등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안 된다(정읍시는 상관없다).
그리고 100만원을 받은 뒤, 구직활동 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정읍시는 필요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