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택시 이용권 놓고 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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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택시 이용권 놓고 주민 ‘갈등’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0.05.1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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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마을택시 이용권 사용 횟수 때문에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이용권 분배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쌍치면 한 마을에 사는 주민은 “차를 가진 주민보다 차가 없는 주민에게 조금 더 나눠 주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마을에서 분쟁이 생겼다”라며 “다른 문제도 있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집이었는데 마을택시를 이용해 심부름을 시키는 일도 있었다. 군에서 티켓(이용권) 배분에 명확한 규칙을 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지침을 마련해 이런 분쟁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400미터 이상이거나 버스회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마을의 주민들이 버스 이용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일정 금액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2019년 12월 기준 마을택시를 운행하는 마을은 56개이며, 운행 횟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20명 미만이면 월30회, 30명 미만은 40회, 50명 미만은 60회, 100명 미만은 80회, 100명 이상 100회이다. 군에서 마을에 해당 횟수만큼 택시이용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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