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 전화기 구입되고 통신비 납부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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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 전화기 구입되고 통신비 납부는 안돼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0.05.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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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사용 ‘알아보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포스터. 행정안전부 자료.

거동 불편하면 읍ㆍ면 주민센터에
신청 서비스 요청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은 해당 읍ㆍ면 주민센터에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무원이 방문해 접수하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지급한다.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에서 5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는 신청 이틀 뒤 지급된다. 5월 13일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날짜이다. 
온라인 신청은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만 공적 마스크처럼 5부제로 시행되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할 수 있다. 11일(월)은 1·6, 12일(화)은 2·7, 13일(수)은 3·8, 14일(목)은 4·9, 15일(금)은 5·0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6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상 카드사는 총 9개 카드(국민ㆍ농협ㆍ롯데ㆍ비씨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현대)로 카드사별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카드 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씨티카드는 지원금 신청을 받지 않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체크카드는 재난지원금 충전이 안 된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ㆍ농협ㆍSC제일ㆍ케이뱅크ㆍ경남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ㆍ제주ㆍ새마을금고ㆍ신협ㆍ수협ㆍ우체국 카드 소지자는 비씨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은행 계열이 아닌 삼성·현대·롯데 등 카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한 카드사의 카드가 여러 개일 때 어떤 카드로 받을지 고민할 필요 없다. 이런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카드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갖고 있을 때 포인트 충전 뒤 두 카드를 번갈아가며 사용해도 된다. 카드 몇 개를 돌려쓰든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차감이 되고 재난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원래 본인의 돈이 나간다.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재난지원금을 다 소진할 때까지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지지 않는다.
카드 포인트로 재난지원금을 받아 사용하면 사용 실적에 포함되고 카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읍ㆍ면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 19일부터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지역 금고은행은 지자체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이다. 순창군 금고은행은 전북은행 이다. 신용ㆍ체크카드와 다르게 세대주나 대리인이 모두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순창사랑상품권’은 발행 물량이 부족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카드사에 신청할 때는 세대주 카드로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 명의 카드로 신청 이틀 뒤 포인트가 충전되며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읍ㆍ면 주민센터 등 현장 방문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다. 이때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세대주에게 위임장을 받기 어려우면 가구원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해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공무원이어도 나오나?
나온다. 전 국민에게 다 지급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특별법에 따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100만원 중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한가?
만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다.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 외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나 현장 방문 받을 때 기부 여부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혹은 지원금 외 여력을 더 보태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된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있나? 
법정ㆍ지정 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동안 유효하니 그 안에 세금 낼 일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
8월 31일까지 다 써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라지며 기부금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이라는 취지 때문이다.

재난지원금도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는 세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나?
백화점ㆍ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과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형전자판매점(하이마트 등)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제한된다. 상품권이나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ㆍ위생업종ㆍ레저업종ㆍ사행산업과 조세ㆍ공공요금ㆍ보험료ㆍ교통비ㆍ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온라인 결제는 할 수 없지만, 현장 결제는 가능하다.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카드 결제하면 즉시 문자로 ‘사용제한’이 통보된다. 만약 사용제한업종에서 결재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본인 돈이 나간다. 

3월 29일 이후 혼인ㆍ이혼 가정은?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ㆍ이혼, 출생ㆍ사망, 국적취득ㆍ해외이주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기간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다면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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