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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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연중 지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5.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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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서기수)에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경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 자금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가가 소유한 농지 등을 감정하여 매입하고 농가는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각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임차해서 영농하다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 매각한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을 부여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자는 부채 3000만원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농지와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이다.
순창지사 신대균 농지은행부장은 “경매 등의 위기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 사업을 신청하면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면서 “상환기간, 연체기간 등을 참작하여 위기가 닥치기 전에 조기 신청해야 경영 회생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어촌공사 순창지사(650-70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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