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폐기물반대대책위 ‘집행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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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폐기물반대대책위 ‘집행부’ 구성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5.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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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걸희 … 군에 진정서 제출
▲금과폐기물대책위가 지난 15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폐기물수집 운반처리업 허가 결사반대를 위한 금과면 비상대책위원회(금과폐기물대책위)가 지난 15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무국장, 분과위원 등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양걸희 면민회장, 사무국장은 정남호 호남미디어센터 대표(수양마을), 홍보위원은 김진구 자율방재단장, 조직위원은 손현기 이장단협의회장, 법률위원 박종환 전 금과면장이 각각 맡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면민이 똘똘 뭉쳐 청정지역 금과면을 지켜내자”고 결의했고, 대책위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기로 했다.

 “금과 미래 희망 꺾지 말라” 

금과폐기물대책위는 지난 12일 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금과면내 주요 농작물 생산 현황과 함께 친환경농업 선도면으로서 면민들의 자부심 등을 강조하며 “청정지역 금과면에 폐기물수집 운반처리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업(폐자동차 파쇄재활용업) 허가는 그동안 수년간 노력해서 쌓아온 순창군 친환경농업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모순점이 있다”며 “금과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있어 자연과 환경, 폐기물이 정면 대립되는 것으로 면민들의 농업소득향상은 물론 주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수집 운반처리업 허가대상지는 순창군 장류종자센터와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 미터”이고 “면도 102호선으로 면민 90% 이상이 순창을 통행하는 주도로이며, 허가대상지는 급커브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은 명약관화하다”며 ‘금과면의 미래희망을 꺾지 말라’고 호소했다.

매우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심사 중
연 1380톤 폐기물 수집 예상

진성서에 따르면 금과면에 들어서려는 폐기물 관련 업체는 2건이다.
금과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그 가운데 장장리 일대에 들어서려던 폐기물 중간처분업(폐자동차 파쇄재활용업)은 허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우리 12번지 일대에 세우려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은 지난 4월 14일, 군에 허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환경수도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은 3필지 2013제곱미터 규모 부지에서 연간 폐기물 수집예상량은 1380톤 가량이다. 영업대상 폐기물 품목은 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어망, 폐타이어,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임목폐목재, 재재부산물, 건축현장폐목재, 폐받침목, 폐합성섬유, 폐의류, 폐종이팩, 폐종이류, 고철, 비철금속, 폐금속캔류, 폐금속용기류, 폐유리, 폐유리병류, 폐판넬, 폐분말소화기 등 24개 품목이다. 다른 지역(군산, 익산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수집해 금과면으로 운반(적치)하고 장성, 안산, 광주, 군산 등으로 재활용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원순환담당(환경수도과)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민원 처리기간은 30일이다. 군이 검토 후 적정 여부를 통보하면, 통보받은 업체는 6개월 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신청하면 사업계획서대로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허가를 결정한다.
이 업체는 사업계획서 제출 후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취하하지 않아 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자원순환담당은 “업체가 변경된 내용이 있다며 우편으로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취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검토가 중단된 상태”라며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을) 취하하면, 다시 30일 기한으로 검토해 적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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