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임시회, 조례 개정안 5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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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시회, 조례 개정안 5건 심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5.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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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 임시회가 지난 18일 열려, 조례 개정안 5건을 심사한 후 22일 폐회할 예정이다.
심사하는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이다. 이날 군의회는 5ㆍ18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전두환 잔재 청산 결의문’을 채택하고 신정이 의원이 발언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한시 기구인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대학진학축하금 지원조례 개정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합격한 후 3년 이내 대학교 진학자를 추가한다.
한 주민이 “‘장학금’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성장과 꿈을 대학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축하하고 지원했으면 함. 평생교육과 미래지향적 교육 비전을 담아 성년에 진입하는 모든 순창 청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청년교육지원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음”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조례명을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 요건(70% 이상 찬성)은 삭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또는 해제 필요시 처리사항을 신설한다. 
순정축협이 “순창군은 지리적 특성상 산악지역으로 단서조항 삭제 시 거리 제한으로 축사 신축이 어려워 귀농인 및 후계 축산인의 영농 정착이 불가하며, 노후 축사를 계속 유지 시 가축분뇨처리, 악취 등으로 친환경 축산이 어려워 순창군 지역경제 및 축산발전을 저해하는바, 현행유지 요청. 현행 유지가 어려울 경우 세대주 동의 비율을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단서조항 삭제가 불가피할 경우 제한 거리를 500미터에서 3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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