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ㆍ의회 갈등…의회 실태조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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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ㆍ의회 갈등…의회 실태조사 ‘보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5.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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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계획서 주면 평가후 사업장 선정”
의회 “정해준 사업장만 둘러 보라는 것”
▲군이 실태조사 관련 의회에 보낸 공문.
▲군이 실태조사 관련 의회에 보낸 공문.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지난 18일 상반기 실태조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군수가 의장에게 보낸 실태조사 관련 문서 내용을 의식, 실태조사를 보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 의회는 당초 실태조사를 위해 군에 대상 사업장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황숙주 군수가 실태조사에 제동을 걸며 갈등이 빚어진 것.
의회는 지난 12일 문서로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군에 요청했다. 이에 군은 지난 14일 군 의회가 요청한 대상 사업장 자료를 제출하면서 “순창군의회 요구자료 제출” 제목의 문서에 “첨부 자료의 용도와 관련하여 동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사무조사 대상지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해당사업을 특별히 조사하는 이유 등 명확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우리 군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평가하여 특별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이 문서를 보고 일부 군의원은 “군수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압박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우리 군에서 평가하여 특별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문구에 “군수가 정해준 사업장만 둘러보라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8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했는데 황숙주 군수가 “세종시 방문”을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의회는 “중요하고 시급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군수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회했다.
의원들은 “밤 12시까지 군수가 참석하지 않을 시 안건 상정 없이 임시회를 폐회”한다며 군수 참석을 요청했다.  결국 오후 1시 30분 황숙주 군수가 의회에 출석해 본회의가 시작됐고, 조례안 5건만 상정하고 상반기 실태조사는 의안에서 사라졌다. 
군 의회는 계획했던 실태조사를 미루고 선정한 사업장을 자체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한 후 6월에 임시회를 열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황숙주 군수가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은 “의회가 제출한 계획서에서 사업장을 배제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오히려 잘됐다. 우리도 법대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동안은 봐주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군의원은 “눈치 보는 의원도 있지만, 이번 사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군수가 의회를 아랫사람 대하듯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수차례 문서 공방을 하며 무성했던 군수와 의회의 갈등이 드러나며, 이 갈등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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