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군‘위안부’ 논란, 본질을 벗어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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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군‘위안부’ 논란, 본질을 벗어나선 안 된다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20.05.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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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로 30여 년을 살아오신 이용수 할머니를 통해 폭로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대한 문제제기가 코로라19와 함께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일본우익과 역사 부정주의자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악용되고 공격받았던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진 논란은 언론을 통해 매일 충격과 혼동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선, 혼재되어 있는 용어 정리부터 되어야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대’란 ‘근로정신대’의 줄임말로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끌려가 군수품 등을 만드는 일을 강제당한 피해자이고, ‘위안부’란 일제에 의해 성노예를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성노예’란 1992년 초부터 영어 신문에는 sexual slavery로 기재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립되었다. 특히 1996년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mmaraswamy) 보고서가 “전시 하 군대 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라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 주요하게 기여한다.
‘성노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성적 착취를 받은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해자를 매도하기 위한 용어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의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1990년 대 초 활동을 시작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일관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로 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별도로 존재한다. 정대협에 포함된 ‘정신대’는 피해의 실상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1990년 대 초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운동의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한국의 언론 등에서는 정신대, 종군위안부, ‘위안부’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카더라 통신’, ‘아니면 말고’ 등 허위사실·억측과 예단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있는 언론이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정의연의 회계 의혹(오류·미숙)은 밝히면 된다. 이는 명명백백 진실규명을 통해 바로 잡을 일로 외부 전문회계 검증을 받겠다 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갔다. 발 빠르게 신속 대응한 검찰의 속내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개인의 서운함과 오해, 억울함은 당사자 간 풀어내면 될 것이라 본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혼란의 중심에 은근 슬쩍 뒷짐 지고 미소를 머금고 있는 일본과 이에 동조했던 국내외 세력의 모습이 비춰진다. 일본의 추악한 만행으로 인권이 유린된 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피해자와 가족들 앞에 사죄해야 할 일본은 온데간데없어졌다.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 입을 통해서 ‘위안부’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일본을 불편하게 하는 수요 집회·소녀상도 없애고 정의연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본이 이해를 못하니 정의연을 없애고,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이니 친하게 교류하고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정확하게 위안부 문제를 알아야 한다고 이용수 할머니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며칠 전 한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제 17분이 생존해 계신다. 치욕의 가슴 아픈 역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한 분 한 분 떠나가게 하고 있다. 
김학순 할머니의 최후 증언 이후 가해자의 책임 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당하면서도 30여년을 일본군‘위안부’로서 겪어야 했던 피해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한 적 없이 인고의 세월을 지켜왔듯 이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해자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이행하여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훼손당하지 않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 본류를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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