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주민번호서 ‘지역번호’ 52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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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민번호서 ‘지역번호’ 52년 만에 ‘사라진다’
  • 이상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5.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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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 6개 임의번호로 채워
등ㆍ초본 정보 선택권 강화도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 등이다. 13자릿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로 부여됐다가 1975년 13자리로 변경됐다. 지역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것은 52년 만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에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을 제공하고, 새터민에게는 특정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문제로 종합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초본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 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 밖에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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