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등 출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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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 출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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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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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 취약요인 및 위반사항을 연중 상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취약요인 검사, 제조소 등 위치ㆍ구조와 설비 관련 유지ㆍ관리 적합 여부, 위험물 저장ㆍ취급 중요기준과 세부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기준과 운송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소방서는 점검결과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입건조치, 과태료 부과와 행정명령 등, 시정명령 등 조치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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