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2건 원안, 3건 수정 ‘의결’
대학진학 축하금 관련 ‘형평성’ 지적
대학진학 축하금 관련 ‘형평성’ 지적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지난 22일, 조례 개정안 5건을 심의하고 폐회했다.
군 의회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대학진학 축하금지원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수정 의결했다.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은 일부 용어를 수정했다. 전계수ㆍ신정이ㆍ조정희 의원은 대학 진학축하금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