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사업장 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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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사업장 자체 점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5.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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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요청대로 대상 사업장ㆍ조사사유 제출키로
현장 곳곳 문제점 발견…“이래서 실태조사 필요”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군수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제출’ 요구를 받아들여 실태조사를 보류하고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해 현장 점검을 했다.
군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에서 상반기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숙주 군수가 문서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해당 사업을 특별히 조사하는 이유 등 명확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우리 군에 통보”하라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평가하여 특별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군의회는 “군수가 정해준 사업장만 둘러보라는 것”이라면서 실태조사를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 조문 가운데 ‘특정 사안’을 근거로 ‘그동안 실태조사가 특정사안이 아닌 무작위로 여러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실태조사는 주민이나 언론 등에서 지적된 사업도 있었지만, 대개는 무작위로 선정, 방문해 문제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군의회는 지난 임시회에 실태조사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자체 점검한 후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이유를 군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0일, 순창읍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군의회 자체 점검이라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일부만 참여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유등ㆍ풍산ㆍ금과ㆍ팔덕ㆍ구림면내 사업장을 점검하고 여러 문제점을 찾아냈다.
유등에서는 경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의 하나로 조성한 오산1 회전교차로의 폭이 좁아 대형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훼손한 것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사할 때부터 폭이 좁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는데 조치하지 않은 채 완공했다”며 “대형차량이 회전교차로를 돌기 힘들어 경계석이 벌써 많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풍산 반월리 인근 교량 확장공사 현장에서는 석축 사이로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을 지적했다. 금과에서는 최근 신축한 장류종자센터 건축물 마감과 배수로 상태가 부실한 것을 확인했다.

 

군의회 자체 점검 ‘현장’

이날 둘러본 사업장 가운데 가장 부실한 현장은 ‘구림면 다목적체육관 조성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은 상태가 좋지 않은 거푸집으로 시공해 곳곳에 부풀림 현상이 보였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실태조사 하며, 이 정도로 문제가 심한 현장은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폐기물과 자재 관리도 엉망이었다. 녹슨 철근은 방치돼 있고, 폐기물은 덮개 등을 씌우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의원들은 “이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군수의 처사에 불만을 내보였다.
27일, 쌍치ㆍ복흥면까지 사업장을 둘러본 군의원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현장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한 후 실태조사 대상 현장과 사유 등을 군에 알리고, 6월 중 임시회를 열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과 장류종자센터 배수로, 준공검사를 마친 배수로 시공상태가 엉망이다.
▲금과 장류종자센터 마감 상태가 조잡하다.
▲거푸집 상태 불량해 벽면이 울퉁불퉁하다. 건물 전체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배수로 되메우기(뒷채움)에 폐기물을 사용했다..
▲폐기물 처리도 하지 않는 현장처럼 보인다.
▲구림 다목적체육관 콘크리트 벽체에서 떼어낸 잔재물이 수북이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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