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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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 기준 ‘고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6.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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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ㆍ환경 피해 우려, 규제ㆍ거리 제한

군이 인계 노동 폐기물ㆍ퇴비공장에서 시작된 주민피해와 환경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2일, 군 누리집에 ‘순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입지제한 기준고시’안을 공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군은 “‘순창군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시 입지 제한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리며, 폐기물처리업이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시 기준 등을 마련했다.
군이 이번에 입지제한기준 고시안을 만든 것은 인계 노동 폐기물ㆍ 퇴비공장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최근 금과면에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들어서려는 움직임을 보며, 피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주민피해와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군이 마련한 고시안 주요 내용은 주민피해와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규제 및 거리 제한이다. 고시안에는 “사업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700m이내에 주택, 상가, 축사, 교육, 종교시설, 식품관련시설 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대기, 수질,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환경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진입도로는 “양측으로 100m 이내에 주택가, 상가, 축사, 교육, 종교시설, 식품관련시설 등이 없어야 하며 폭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모든 공정은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업무처리 기준안은 21일까지 의견제시를 받고 의견제시가 없을 시 군수 결제 등을 거쳐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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