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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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공범이다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7.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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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입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요.”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청원 내용 중 일부다. 같은 날 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성범죄에 대한 국내 양형기준이 낮아 처벌이 불가한 데다가, 국제적 범죄인만큼 미국에 인도하여 엄벌을 받게 하여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는 대법관 후보이다. 강 판사의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오늘까지 이틀 만에 40만5180명을 돌파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1회만 내려받아도 징역 5년형을 선고한다.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 소지한 이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길게는 징역 25년에서 짧게는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반면, 수천 개의 성착취물을 올리고 4억원을 넘는 수익을 올린 주범 손정우에게 한국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1년 8개월을 받은 것과 비교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낮은 양형 기준에 대한 재고 등의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서울방송(SBS) <그것이 알고싶다> ‘웰컴투비디오’ 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서는 아마 그냥 음란물, 불법 영상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살인죄 수준으로 다루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반인륜적 범죄, 거의 제노사이드 수준으로 이 범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성범죄’를 검색하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 등 로펌 광고가 줄줄이 뜬다. 한 곳을 클릭하니, ‘몇 일 전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큰 제목과 함께 ‘경찰 출신, 지점장 출신, 검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등, ○○출신을 강조하는 변호사들이 활짝 웃고 있다. 그 밑으로 “의뢰인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문구와 “수사 받을 때 수사관님께서 ‘○○법률사무소 워낙 유명하니까…’라는 말씀에 (선택하게 되었고) 더욱 더 신뢰와 믿음이 갔습니다” 등 ‘성공 사례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성범죄, 성폭행, 불법 카메라 설치 등 온갖 성범죄의 ‘해결 사례’가 이어진다. 물론 성범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범죄자의 형량을 낮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다. 
로펌들이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과 판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출신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비용이 되며, 사법부를 움직이는 ‘총알’이 되고 있었다. 한국의 높은 성범죄 재범률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법부의 현주소를 해시태그 운동은 한마디로 말한다. 
#‘법원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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