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 팔덕파출소(소장 곽을용)는 팔덕면 주민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단회의에서 초등학교 앞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시행과 전화사기 예방, 농사철 빈집 절도 예방 등을 홍보했다.
학교 앞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는 7월 한 달간 계도를 거쳐 8월 3일부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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