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ㆍ분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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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ㆍ분유 지원 확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7.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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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은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 중 산모 사망ㆍ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한부모가정에 한해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4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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