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3)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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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3)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08.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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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남산마을에 거주하는 최씨는 2010년 12월 말경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최씨는 은행에 과다한 부채와 지인으로부터 사채가 있었다. 반면 최씨 명의의 단독주택과 전답이 있고, 상속순위에 해당되는 상속인으로는 부인과 2남 3녀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형제자매들과 조카들이 있었다. 채무액이 자산가액보다 많아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한바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여 2011년 1월 중순경에 부인과 자녀 5명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왔으나, 2011년 7월 초순경에 농협으로부터 최씨의 형제자매들에게 부채를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처할 상속법은 무엇인가요.

가. 우선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를 알아보면 ①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민법 제1003조)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므로 제1순위에 있는 자녀들은 어머니와 같은 순위로 피상속인이 되었는바, 상속인은 6명으로서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3분의 3(자녀들 보다 2분의1이 많음)이고 자녀들은 각 13분의 2(장남, 남녀 구분 및 출가여부 관계없음)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 공직자나 자영업을 하지 아니한 단속한 사람(보통 배우자를 택함)을 상속한정승인자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전부 해결할 수 있으며, 방법은 상속포기를 관할법원에 먼저 신청하고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오면 이 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다. 설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법을 잘 모르는 사무원이 상속포기(일부 한정승인 없이)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자문하여 결국에는 형제자매와 4촌에 이르는 친족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등 집안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수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상속인 전체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제1순위뿐만 아니라 제4순위에 있는 모든 자가 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사료되나 단조로운 집안은 가능하지만 자손이 많은 집안은 대 혼란이 예상되는바, 가능하면 제1순위 상속인들 중에서 ‘나’항과 같이 해결하면 다음 상속 순위에 있는 자는 상속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없게 되므로 이 방법이 최적의 대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마. 설문에서 문의한 대처방안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거 채권자인 농협으로부터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은 3개월 이내(피 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아님)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도비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부채 전부를 갚아야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으나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자는 피상속인으로 부터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게 되므로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는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바. 신청방법은 한정승인을 받을 재산의 품목을 기재하게 되는 바, 설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과 전답 및 유체동산의 명칭과 재산의 종류를 기재하면, 채권자는 상속한정인승인 결정문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채무자(상속한정승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변제를 받아 채권에 충당하면 되고, 상속한정인은 채권의 만족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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