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활용하기...영ㆍ유아, 아동ㆍ청소년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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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활용하기...영ㆍ유아, 아동ㆍ청소년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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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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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 꺼질세라 안는 것도 조심스러울 만큼 작은 아기가 아플 때면 부모는 차라리 대신 아프면 좋겠다는 마음마저 든다. 초보 엄마ㆍ아빠도 안심하고 아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절반 이하 경감

2019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1~42%에서 5~20%로 경감되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난청 선별검사 등 급여화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해 장애 발생을 예방ㆍ최소화하는 필수 검사이다.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었다. 따라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비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다.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2세이하 충치 치료 보험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 방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2019년부터는 치아 1개당 본인부담금 약 2만5000원을 내면 된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아동은 3%로 본인부담률이 감소했다. 입원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 행위(수술ㆍ검사ㆍ투약 등)에 완화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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