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ㆍ주택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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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ㆍ주택 재산세 부과
  • 한상효 기자
  • 승인 2020.07.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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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3일,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ㆍ주택분) 1만2216건 10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이 중 건축물은 3728건 6억9900만원, 주택은 8488건 3억5800만원을 부과해 전년대비 5.9% 증가했는데 주택가격 상승과 아파트 신축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주택분 재산세 중 연 세액 10만원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전액 고지되며, 10만원 초과 납세자는 올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50%를 각각 고지받는다.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고지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 금융기관 현금지급기(ATM)를 활용하여 지방세 조회 후 현금카드ㆍ신용카드ㆍ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도록 읍ㆍ면 이장회보, 게시대 현수막 게첨,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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