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덕, 폭우로...야산개발 인근농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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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덕, 폭우로...야산개발 인근농가 ‘피해’
  • 조재웅ㆍ한상효 기자
  • 승인 2020.07.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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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덕용두 약5000평 야산개발사업
배수시설 보완지시 어겨 시정명령
인근 식당ㆍ축사 주민 피해 ‘호소’
▲팔덕 용두 야산개발 중 폭우로 토사가 인근 농경지와 축사 등을 뒤덮었다.

 

팔덕 용두마을 인근 야산에서 개간사업을 하던 중 지난 12일부터 내린 비로 토사가 한꺼번에 인근 농경지와 축사로 흘러내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한 주민이 제출한 시행계획서를 승인해, 1만6170제곱미터(㎡, 약4981평) 규모 개간사업을 진행하던 중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폭우가 쏟아지자 토사가 흘러내리며 주변 농가와 축사 등을 덮친 것.
개간사업 부지 바로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은 지난 21일 “사업자나 땅 주인으로부터 아무 얘기(사과나 보상 문제 등)도 듣지 못했다”면서 “식당 밑 산수유나무 심어 놓은 것들은 다 못쓰게 됐다. 산수유밭이 갯벌처럼 푹푹 빠져서 들어갈 수도 없다. 닭도 몇 마리 죽었고, 도랑도 모두 막혀 배수가 안 되고 있다. 식당 영업에도 지장이 크다. 그냥 돌아가는 손님들이 많다”며 “노모 혼자 살고 있어 형제들이 내려와 오순도순 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래서야 누가 순창에 와서 살려고 하겠냐”고 피해를 호소했다.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용두마을 이장은 “축사에 토사가 흘려내려 죽겠다”며 “개간사업 허가 난 후, 비 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배수시설을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면서 “무슨 생각으로 배수시설도 하지 않고 이 큰 땅을 개간하는지, 주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군청 농업기반담당자(건설과)는 “이곳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재해영향평가에 배수시설을 해야 하는데 배수시설이 안 돼 있어 보완요청을 했는데도 보완하지 않아 오늘(7월 20일)자로 1차 시정명령을 하려고 한다”며 “8월 5일까지 시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으면 2ㆍ3차까지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되면 허가취소를 하게 된다. 인근 손해 입은 주민은 업자와 보상에 관해 얘기하셔야 하고, 군에서는 개간사업과 관련해 시정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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