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묘시설 조례’ 주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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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묘시설 조례’ 주민 ‘우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8.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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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오는 30일까지 의견 접수

군은 지난달 30일, ‘순창군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군에 설치되는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복지 증진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다”며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군이 이 조례 제정안을 공고하자 일부 주민들은 “이미 동물 장묘시설 사업자가 정해진 것 아니냐”며 “동물 화장터 생기면 납골당도 들어서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 농축산과장은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먼저 건축부서에 건축허가나 도시개발계획 등을 모두 득하고 마지막에 신청이 들어온다”면서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긴 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놔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동물장묘시설이라는 것이 동물 사체를 가져다 화장하고, 납골당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 아니냐”며 “인계 노동 사례를 보더라도 악취도 심각할 것이고, 납골당도 마을 인근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이 힘들다. 신청이 들어왔거나 그런 낌새가 있으면 군이,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깐깐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동물 장묘시설의 기준, 소각대상, 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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