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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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8.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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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주요사항 농어민 의견 수렴토록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달 22일, 자연재해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ㆍ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림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두고 있다. 심의회 위원장은 각 부처 차관,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험가입자는 심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심의회가 보상 재해 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막고 공적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용호 의원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인데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상훈ㆍ박재호ㆍ신정훈ㆍ김정호ㆍ이상헌ㆍ김수흥ㆍ이수진(비례)ㆍ배진교ㆍ장혜영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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