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덕 신평 축산진흥센터 운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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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덕 신평 축산진흥센터 운영자 ‘결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8.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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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푸른들녘과 5년 계약, 1년 사용료 3550만원
군내 축산물 우선 취급 … “축산농가 판로 확대 기대”
▲팔덕 신평 찬물내기에 있는 축산진흥센터 운영자가 결정됐다.

팔덕 신평 찬물내기, 축산진흥센터 운영자가 결정돼 이르면 10월 초부터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달 27일, 농업회사법인 푸른들녘주식회사(대표 이현탁)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다.
군은 지난달 1일 축산진흥센터를 온비드(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과 금융기관 등의 공매 사이트)에 입찰 공고했다. 이어 22일 개찰했으나 온라인 참여한 1곳은 무효 처리하고 군이 요구한 관련 서류를 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한 푸른들녘(주)가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이정주 농축산과장은 “입찰 공고에 온라인을 통한 입찰이 아니라 신청서류와 제안서를 정해진 기간에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그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입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입찰기간 동안 푸른들녘(주)만 관련 서류를 제출해 평가해, 100점 만점에 75점을 얻어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됐다. 계약기간은 5년, 연간 사용료는 3550만원이다. 5년 이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푸른들녘(주)는 등기부등본상 올해 6월 24일 설립했다. 납입자본금은 1억원이다.
이번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에는 “사용인은 순창군 축산진흥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순창군 관내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기타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변동포함)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개시(변동포함) 이전에 순창군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순창군은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창군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정주 농축산과장은 “요즘은 해썹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어 해썹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만약 해썹 시설을 하게 되면 올해 10월초, 강천산 단풍관광 시기가 시작될 즈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해 2년 넘도록 방치했던 축산진흥센터가 제대로 운영될지 주민들 관심이 높다. 

<해썹(HACCP)> :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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