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활용하기...부부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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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활용하기...부부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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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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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할수록 커지는 부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한편에선 아이를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견디는 부부도 있다.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 경감

2020년 2월부터 4대 중증 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 환자뿐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여성생식기(자궁ㆍ난소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 확대되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ㆍ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인정 등)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되고, 인정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보험 적용 확대로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확대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2019년 9월부터 남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보험 적용 확대로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인정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지난 2019년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에 해당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최대 110만원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

2019년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적용되던 급여 기준이 확대되었다. 기존 법적 혼인관계인 만 44세 이하 여성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다. 대상 시술의 건강보험 인정 횟수도 늘어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는 기존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기존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 시술은 기존 3회에서 5회로 최대 17회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추가횟수의 시술행위료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기본급여는 30%). 또한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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