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미 순창농협 과장대리, 전화금융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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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미 순창농협 과장대리, 전화금융 사고예방
  • 한상효 기자
  • 승인 2020.08.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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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강경미 과장대리에 감사장
▲(왼쪽부터)정재봉 서장, 강경미 순창농협 과장대리, 선재식 순창농협 조합장.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지난 10일, 순창농협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순창농협 본점 강경미 과장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5일 10시 35분경, 최아무개 씨(79ㆍ순창읍)는 수해를 입은 동생에게 줘야 한다며 동생이나 아들이 가지러 오니 통장에 있는 돈 3200만원 모두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강경미 과장대리는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어디 지역 동생인지 묻자 최아무개 씨는 수해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했다. 강경미 과장대리는 계좌이체나 수표가 안전하다고 설득하면서 20여 분간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자 최아무개 씨는 동생에게 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다. 이에 강 대리는 재치를 발휘하여 고액 수표로 지급하고 보이스피싱이면 최아무개 씨가 다시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강 대리 예측대로 최아무개 씨는 다시 농협에 방문하여 아들이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며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경찰관이 확인해보니 최아무개 씨에게 걸려온 전화는 국제전화번호였다. 최아무개 씨는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이 위험하니 현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놓으면 가지러 오겠다. 은행 직원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된다.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하니 통화를 끊지 말고 현금으로 교환해 와야 한다’고 얘기해서 사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너무 고맙다”며 귀가했다. 
농협에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빈번하여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송금하거나 찾으려는 고객에게 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나 고객들은 알 수 없는 사람과 통화한 내용만 믿고 통화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치를 발휘하여 고액권 수표로 지급하는 등 농협 직원의 세밀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정재봉 서장은 “순창농협 강경미 과장대리의 적극적인 대처로 범죄를 예방했다”며, 농협을 방문 감사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재봉 서장은 “금융기관과 힘을 합쳐 갈수록 진화하는 전화 금융사기 유형을 알리고 유기적인 협조로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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