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4일,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에게 납부연장 및 납부 독려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 개인 지방소득세를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에 접속해 내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내면 된다”면서 “코로나19로 연장한 납부기한을 꼭 준수해 오는 31일까지는 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개인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국세에 부과되는 세가 아닌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에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군청 재무과에 설치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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